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실시 -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의 단계적 적용 2024.09.09 금융위원회 9.9일(월),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규정변경예고를 실시(’24.9.9. ~ 9.19.)하였다. * 5개 이상의 금융회사(「대부업법」상 여신금융기관 및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 개인대출잔액 보유자 ’23.9.13일(수) 금융당국은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중채무자의 금융회사 이용 수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차등하여 상향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를 ’24.7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24.9월말 대손충당금 적립부터 반영될 예정이었다. * ‘24.6월말 저축은행 다중채무자 가계대출 잔액 : 16.5조원 **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 (정상)1% (요주...
원문링크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실시 -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의 단계적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