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차 대출업무 위탁계약서상 불공정약관 시정 2024.09.08 공정거래위원회 중고차 캐피탈사의 대출업무 위탁계약상 불공정 약관 시정 - 책임 전가 조항, 일방적 계약내용 설정 조항 및 일체의 이의제기 금지 조항 등 시정 - - 중고차 캐피탈사와 대출모집인 간 거래질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8개 캐피탈사*가 대출모집인(이하 ‘모집인’)과 체결하는 대출업무 위탁계약서상 약관을 심사하여 책임 전가 조항, 일방적 계약내용 설정 조항 및 일체의 이의제기 금지 조항 등 모집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였다. * 메리츠캐피탈, 비엔케이캐피탈, 우리금융캐피탈, 제이비우리캐피탈, 케이비캐피탈, 하나캐피탈,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가나다 순) [ 불공정 약관조항 유형 ] ① 대출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모집인에게 전가하는 조항 ② 캐피탈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및 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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