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육시설 보수·보강 조치 대상 확대, 안전관리 강화한다 2024.09.06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골프장 이용규제를 개선하는 등 규제 정비를 내용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이 8월 28일(수)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체육시설법 시행령」은 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 비회원제 골프장의 이용방식 다양화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은 체육시설 안전관리 교육 의무화, 체육시설업자의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강화, 직장체육시설 설치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체육시설 보수·보강 범위 확대, 체육시설 안전교육 의무화, 어린이 안전 보호조치 강화로 체육시설 이용자 보호 안전 점검 시행 결과 체육시설에 대해 보수·보강 등의 이행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종전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서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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