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상생의 연금개혁안으로 개혁 논의 본격 시동 2024.09.04 고용노동부 정부, 상생의 연금개혁안으로 개혁 논의 본격 시동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열어 「연금개혁 추진계획」 확정 - -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23.10)에 이어 후속 방안 발표 - ➊모수개혁(보험료율 13%, 명목소득대체율 42%), 기금수익률 제고(1%p 이상)로 장기 재정 안정성 확보 ➋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 지급보장 명확화 등 미래세대 신뢰 강화 ➌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체계 내실화로 실질소득 제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는 9월 4일(수)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복지부 제1차관)를 개최해 「연금개혁 추진계획」(이하 ‘개혁안’)을 심의하고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국민연금 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복지부 산하 위원회(국민연금법 제5조)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하 ‘5차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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