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안및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안및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안및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복잡·일률적인 절차는 간소화, 낡은 규제는 주거환경 변화에 맞춰 합리화 2024.09.03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9월 2일 발의(김은혜 의원 대표발의)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는 8월 8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법안으로,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ㅇ 인ㆍ허가 관리 등은 대폭 강화하여 사업속도는 높이고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은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여, 공포 3개월 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동안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은 2002년 제정된 도시정비법 체계 하에서 다소 일률적이고 경직적인 규제와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 왔으나, ㅇ 이번에 특례법이 제정되면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을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정비사업 정책 패러다임을 규제가 아닌 지원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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