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절차 개시, 201만 명에게 2조 6,278억 원 지급 2024.09.01 보건복지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절차 개시, 201만 명에게 2조 6,278억 원 지급 - 2023년 지출 의료비 대상, 9월 2일(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 요약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9월 2일(월)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3년 기준 87만~7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최근 5년 수혜자 증가 추이(명) : (’18)126만5921 → (’22)186만8545 → (’23)201만1580 (연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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