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신규 도입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 시군구 2차 공모 실시 2024.07.3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31일(수)부터 8월 16일(금)까지 2024년 신규로 추진하는‘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초 지방자치단체(시·군·구)를 2차 모집한다고 밝혔다. * 모집 공고문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은 노인들의 사회적 참여를 제한하는 요실금을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요실금 관련 의료비와 의료기기 사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의료비는 60세 이상 요실금 진단자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을 대상으로 연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요실금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의료기기는 보건소, 노인복지관 등 노인 접근성이 좋은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의료기기를 비치하여 소득에 관계없이 필요한 환자가 인근 시설을 방문하여 편하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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