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 2024.07.25 여성가족부 스토킹피해자에게 최대 30일 이내 임시숙소를 제공하는 긴급주거지원 사업이 7월부터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된다. * `23년 6개 시·도 → `24년 상반기 10개 시·도 → `24년 하반기 17개 시·도 ** 하반기 7개 시·도(대전, 세종, 강원, 충북, 전북, 경북, 제주) 추가 시행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25일(목)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스토킹피해자 지원 사업 운영기관인 세종 YWCA 성인권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스토킹피해자 지원 사업을 점검한다. ㅇ 이번 방문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스토킹방지법) 시행(`23.7.18.) 1주년을 맞아, 하반기부터 세종시에서 신규 운영하고 있는 긴급주거지원 사업을 점검하고, 피해자 지원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여성가족부는 스토킹방지법 시행(’23. 7월) 이후 스토킹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긴급보호,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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