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


스토킹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

스토킹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 2024.07.25 여성가족부 스토킹피해자에게 최대 30일 이내 임시숙소를 제공하는 긴급주거지원 사업이 7월부터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된다. * `23년 6개 시·도 → `24년 상반기 10개 시·도 → `24년 하반기 17개 시·도 ** 하반기 7개 시·도(대전, 세종, 강원, 충북, 전북, 경북, 제주) 추가 시행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25일(목)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스토킹피해자 지원 사업 운영기관인 세종 YWCA 성인권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스토킹피해자 지원 사업을 점검한다. ㅇ 이번 방문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스토킹방지법) 시행(`23.7.18.) 1주년을 맞아, 하반기부터 세종시에서 신규 운영하고 있는 긴급주거지원 사업을 점검하고, 피해자 지원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여성가족부는 스토킹방지법 시행(’23. 7월) 이후 스토킹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긴급보호,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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