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시험 ‘학력 제한’, 완전히 사라진다”


“국가기술자격시험 ‘학력 제한’, 완전히 사라진다”

“국가기술자격시험 ‘학력 제한’, 완전히 사라진다” 2024.07.25 국민권익위원회 앞으로는 일정한 실무경력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학력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가기술자격의 불합리한 응시 자격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난 8일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은 기술·기능 분야 511종, 서비스 분야 34종 등 총 545개 종류가 운영되고 있다. 국가자격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격증이 요구하는 경력 또는 학력을 갖추거나 하위등급의 자격증 취득 후 일정 기간 관련 업무에 종사해야 하는 등 관련 법령에 응시요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국가기술자격이 일정 기간 이상의 직무경력을 요구하되, 관련 분야 학위가 있거나 교육을 이수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필요 경력 기간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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