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 풀어 민간사업자 진입 촉진, 시니어 레지던스 대폭 확대 2024.07.23 보건복지부 정부는 7월 23일(화)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올해 3월 민생토론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3.21)」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고령층 친화적인 주거공간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다.
다양한 유형의 시니어 레지던스를 공급하기 위해 설립․운영 규제부터 부지․자금 등 공급단계의 전반에 걸친 규제를 완화하고, 고령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시니어 레지던스는 법상 개념은 아니며,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실버스테이(민간임대),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등 서비스가 제공되는 고령 친화적 주거공간을 말함 먼저, 민간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실버타운 설립시 토지․건물 소유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 전문사업자가 토지 ․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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