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로 60년간 사용못한 알짜배기 조상땅… 국민권익위, 압류 해결 2024.07.23 국민권익위원회 압류이유와 압류기관이 확인되지 않은 채 토지등기부에 60년간 압류상태가 유지되어 오던 부동산에 대해 압류등기 직권 말소를 통한 재산권 행사의 길이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등기부상에 압류한 기관의 명칭이 특정되지 않고 단순히 국(國)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실제 압류한 기관이 어디인지를 알 수 없는 상태로 압류가 유지되어 아무런 권리 행사를 못하던 토지에 대해 법원이 압류등기를 직권 말소하도록 시정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 법원은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압류등기에 대한 직권 말소절차를 완료했다고 통보했다. 이로써 60년간 해결되지 못하던 해묵은 고충이 신속하게 해결되는 성과를 이루게 되었다. 60년전 온 가족이 브라질로 이주했던 재외동포 ㄱ씨 형제 5명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서울 소재 재개발구역 내 토지가 1963년 경 국가에 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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