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전 야당대표의 전원 및 119응급의료헬기 이용 관련 신고사건 처리


국민권익위, 전 야당대표의 전원 및 119응급의료헬기 이용 관련 신고사건 처리

국민권익위, 전 야당대표의 전원 및 119응급의료헬기 이용 관련 신고사건 처리 2024.07.23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前 야당 대표의 병원 간 전원 및 119응급의료헬기 이용 관련 신고사건에 대해 그간 관계법령과 확인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어제(7.22.) 전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였다.

지난 1월 2일, 당시 야당 대표가 부산 가덕도 인근에서 피습된 후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119응급의료헬기를 이용하여 전원한 것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에 부정청탁이나 특혜제공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여러 건의 신고사건이 접수되었다. 이날 전원위원회는 야당대표와 그 비서실장인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공직자 행동강령이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종결하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는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고 종결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종결 결정하였다.

한편, 서울대병원 및 부산대병원 의사가 병원 간 전원 및 119응급의료헬기 출동 요청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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