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범위 3만원→5만원 상향 2024.07.23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상향 조정된다.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하고 있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22일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편,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시적으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였으며,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올해 시행 8년 차를 맞는 청탁금지법은 그간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사회로 발돋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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