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입장문 2024.07.22 고용노동부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 노사관계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큰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음에도,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 의결되어 유감입니다.
헌법과 민법, 노사관계 법·제도 전반과 배치되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우려가 있었고, 최종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종 부결된 개정안에 또다른 문제조항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지만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시간조차 없이 오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고용노동정책을 책임지고 노동조합법을 집행하는 장관으로서, 법리상 문제, 현장 노사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 산업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전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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