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디에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엔디에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엔디에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024.07.21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엔디에스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서 등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38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엔디에스는 2020. 1. 1.부터 2022. 6. 21.까지 기간 동안 199개 수급사업자에게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용역을 위탁하면서, 총 347건의 거래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한 날로부터 최소 1일부터 최대 228일이 지난 후에 발급하였고,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서면을 발급하였다.

이에, 공정위는 엔디에스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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