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전기차 충전기 등급제 도입으로 소비자 선택권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차 충전기 등급제 도입으로 소비자 선택권 강화한다!

전기차 충전기 등급제 도입으로 소비자 선택권 강화한다! 2024.07.16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7월 17일(수)에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을 개정 고시한다.

이번 개정은 국내 형식승인 기준을 국제기준 (OIML G22)에 맞춰 전기차 충전 산업의 계량 신뢰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형식승인 기준을 간소화하여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OIML(국제법정계량기구, ’55~) : 법적 계량 규제의 국제표준화를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 OIML G22(‘22.9월) : Electric Vehicle Supply Equipment(EVSE) - Metrological and technical requirements 그간 국표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제조사, 충전사업자, 형식승인기관 등) 대상으로 공청회(‘24.1월) 개최, 행정예고(‘24.4~5월)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 최종안을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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