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건 국무회의 심의·의결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건 국무회의 심의·의결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건 국무회의 심의·의결 2024.07.16 고용노동부 정부는 7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난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재추진이 필요한 고용노동부 소관 8건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 ➊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 위한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❷ 청년의 공인노무사 응시 활성화를 위한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➌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위한 「고용보험법」·「평생 직업 능력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➍ 불합리한 행정조사 정비 위한 「공인노무사법」·「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 [1]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➊ (고용보험법)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 반복수급 횟수별로 급여액을 감액(최대 50%)하고, 대기기간을 연장(최대 4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세부 감액기준 및 연장기준은 시행령 위임) * (예)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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