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어업인 고용보험 문턱 낮춘다. ‘근로자도 1인 경영주도 가입 가능’ 2024.07.15 고용노동부 농림어업인 고용보험 문턱 낮춘다.
‘근로자도 1인 경영주도 가입 가능’ - 4인 이하(비법인) 농림어업 근로자 및 사업자 등록 안한 경영주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 - 근로복지공단(박종길 이사장)은 농림어업인의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4.7.1.부터 4인 이하(비법인) 농림어업 종사 근로자와 1인 경영주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개선하는 등 고용보험 문턱을 낮췄다고 밝혔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 2 개정(‘24.7.1. 시행) 고용보험은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함께 4대 사회보험 중 하나로, 불가피하게 직장을 잃게 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돕기 위한 보험이다.
그동안 상시근로자 4인 이하(비법인)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예외적으로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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