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인 고용보험 문턱 낮춘다. ‘근로자도 1인 경영주도 가입 가능’


농림어업인 고용보험 문턱 낮춘다. ‘근로자도 1인 경영주도 가입 가능’

농림어업인 고용보험 문턱 낮춘다. ‘근로자도 1인 경영주도 가입 가능’ 2024.07.15 고용노동부 농림어업인 고용보험 문턱 낮춘다.

‘근로자도 1인 경영주도 가입 가능’ - 4인 이하(비법인) 농림어업 근로자 및 사업자 등록 안한 경영주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 - 근로복지공단(박종길 이사장)은 농림어업인의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4.7.1.부터 4인 이하(비법인) 농림어업 종사 근로자와 1인 경영주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개선하는 등 고용보험 문턱을 낮췄다고 밝혔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 2 개정(‘24.7.1. 시행) 고용보험은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함께 4대 사회보험 중 하나로, 불가피하게 직장을 잃게 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돕기 위한 보험이다.

그동안 상시근로자 4인 이하(비법인)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예외적으로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



원문링크 : 농림어업인 고용보험 문턱 낮춘다. ‘근로자도 1인 경영주도 가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