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7.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내일(7.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내일(7.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2024.07.17 금융위원회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배경 ] 내일(7.19일)부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다. 지난 ’21.3월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되면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제가 도입되었고, 트래블룰 등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규제장치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자금세탁방지 중심의 규제체계로는 시세조종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이용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일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이에 이용자 보호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국회에 계류 중이던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 19건을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 중심으로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23.7.18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제정, 가상자산사업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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