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무청, 특별재난지역 피해 병역의무자 등 동원훈련 면제 및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2024.07.15 병무청 병무청(청장 김종철)은 2024년 7월 15일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되고,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는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면제 신청은 전화(1588-9090),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 확인 후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ㆍ현역병 입영ㆍ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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