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2024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공고


[충남] 2024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공고

금융 [충남] 2024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공고 2024.06.28 소관부처·지자체 충청남도 사업수행기관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충청남도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등 융자 지원(융자한도 20억원 이내, 대출금리 4%) 사업신청 방법 융자별 신청 방법 상이(공고문 참고)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본점(041-539-4522) 및 세부사업별 문의처 상이(공고문 [붙임3]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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