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 추진 2024.06.27 국방부 국방부는 최근 발생한 군내 사망사고 관련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하고 현재 시행 중인 온열손상 예방대책의 충분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김선호 국방부차관 주관의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회의’를 2024.6.27. 목요일 개최하였습니다.
국방부는 전체 21개 신병교육부대를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을 5월말 각 군에 지시하였고 오늘 대책회의에서는 군별 점검결과와 후속조치 보고(붙임 참조)에 이어 건의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국방부와 각 군은「군인복무기본법」에 근거하여 각 군별로 자체 시행하고 있던 군기훈련을 다음과 같이 보완·개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① 승인권자는 규율 위반자가 병사인 경우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으로, 간부인 경우 영관급 이상 지휘관으로 하고, 승인권자가 군기훈련 시행 여부 및 종목·방법·복장 등을 결정한다. * 단, 육군의 경우 신병교육부대의 승인권자를 영관급 지휘관으로 상향키로 육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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