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부터 군복무 중 개인 실손보험 중지 가능해진다 금융위, 군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 제도 시행…청년층 선택권 확대 보험료 납부 안하는 대신 보장도 중지…휴가 전 개인 실손 재개 가능 2024.06.14 금융위원회 내달 1일부터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군인들은 실손보험 중단을 선택할 수 있다. 물론,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는 대신 보장도 중지된다.
또한, 복무 기간 중에도 보험계약자가 원하면 개인실손을 재개할 수 있으며, 재개 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시 중지할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일환으로 다음 달 1일부터 군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군장병 실손 중지제도의 시행으로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가 현역병으로 입영한 경우 복무기간에 보장을 중지하는 대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먼저, 군장병 실손 중지제도 대상은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며,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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