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시설 점용료 분할납부 이자 한시적 면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 후속조치…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일부 개정 2024.06.06 국토교통부 정부는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자(복합) 역사 사업자 및 임차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철도시설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 부과하던 이자를 2년간(’24~’25년) 면제한다. ㅇ 이는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국무조정실, ’24.3.27)’의 후속조치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철도시설 점용료 산정·부과·납부방법 등을 담은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 ㅇ 철도시설 점용료 분할납부 이자 한시적(2년) 면제(안 제7조제2항) :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분할납부 이자를 2년(‘24∼’25년)간 면제하도록 단서 신설 철도시설 점용료는 철도시설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아 민자역사 등을 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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