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호 ‘수익형 민간투자 소프트웨어사업’ 인정 2024.06.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5월 31일,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민간주도 ‘한국어능력시험 디지털 전환 사업’을 첫 수익형* 민간투자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인정하였다. *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민간사업자가 구축 및 운영 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그 비용을 시스템 운영에 따른 수익으로 회수하는 사업 형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제도는 민간의 혁신적인 기술과 자본이 공공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도록 ’20.12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전부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기존에 전액 국고로 추진되었던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서 민간기업이 투자 주체로서 사업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0조(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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