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글로벌도시 비전 구체화 기반 마련 2024.05.28 행정안전부 정부는「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정안이 5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23.6.7.)에 따라 시행일(’24.6.8.)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13건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합계획 수립 절차‧방법 등) 도지사가 수립하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의 주기(10년), 경미한 사항의 변경* 및 고시 방법** 등을 규정했다. * 총사업 규모의 100분의 10 이내 변경, 다른 법령 내용 반영, 명백한 오류 수정 등 ** 종합계획 수립‧변경‧폐지시 고시 의무 및 일반인에 14일 이상 열람 (연구개발특구 지정특례) 강원자치도 내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는 경우, 대상 지역 내 국립 또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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