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법 301조 발표에 따른 우리 업계 영향 논의


미국 무역법 301조 발표에 따른 우리 업계 영향 논의

미국 무역법 301조 발표에 따른 우리 업계 영향 논의 2024.05.24 산업통상자원부 미국 무역법 301조 발표에 따른 우리 업계 영향 논의 -전기차·배터리에 이어 반도체·태양광·철강 및 자동차·가전 등 수요업계 영향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미국의 대중(對中) 관세 인상 조치 발표와 관련하여 양병내 통상차관보 주재로 5.24(금) 반도체·태양광·철강 업계의 영향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간담회는 5.16(목) 개최된 전기차·배터리 업계 간담회에 이어 반도체·철강 등 대중(對中) 관세 인상 대상 품목과 해당 품목의 수요기업인 자동차·가전 업계까지 포함하여 폭넓게 영향을 분석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지난 5.14(화) 미국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하여 중국 대상으로 약 180억 불 상당(對中 수입의 약 4%)의 중국산 첨단·핵심 산업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5.22(수) 추가로 구체적인 품목과 적용 시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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