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마련 등을 위한 인사관계 법령 개정 추진 2024.04.08 행정안전부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마련 등을 위한 인사관계 법령 개정 추진 -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마련」* 후속조치 등을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안을 4월 9일(화)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마련」발표 (’24. 3. 26.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합동 브리핑) 우선,「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방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 후속조치 > (승진소요 연수 단축) 9급에서 4급까지 승진할 때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을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총 5년 단축한다. - 이는 능력있고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각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단축하는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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