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계약 입찰에서 중소업체 부담 완화된다 2024.03.27 행정안전부 지역 중소업체가 지방계약 입찰에서 겪는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대가를 보장하기 위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계약집행 기준 등 지방계약 예규가 개정(’24.3.28.)된다. <지방계약 예규 개정에 따른 부담 완화 사례> # 사례1.
창업기업 낙찰자 결정기준 완화 창업 6년차인 A사는 물품 제작업체로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점차 거래처가 늘고 있음에도 지방계약 입찰에서는 최근 5년간의 이행실적 점수 부족으로 번번이 낙찰에 실패했다. 앞으로 창업기업(사업개시 7년 이내 중소기업)의 경우, 실적 인정기간이 최근 7년으로 확대되고, 이행실적도 10% 가산돼 지방계약 입찰 시 낙찰 가능성이 보다 높아진다. # 사례2).
신기술·특허 포함 공사의 협약체결 부담완화 시는 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를 발주하면서 공사에 낙찰된 B사에 특허권자인 C와 10일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B사와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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