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이 채용광고와 다르다고요? 익명으로 신고하세요!
고용노동부가 점검합니다 2024.03.13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청년 근로자들의 피해가 꾸준히 지적되었던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에 대해, 3월14일부터 한 달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익명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법 위반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6월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주요 사례(신고) ] • ㄱ업체는 정규직으로 채용공고 후, 근로계약 기간을 4개월로 작성하고 이후 계약 해지 (과태료 150만원 부과) • ㄴ업체는 급여를 연 36백만원(월 환산 3백만원)으로 채용공고 후, 근로계약은 월 267만원으로 체결 (과태료 300만원 부과) • ㄷ업체는 3조2교대로 채용공고 후, 결원 직원들의 대체근무에 불규칙적으로 배정 지속 (과태료 300만원 부과) 그간 고용부는 채용절차법 정기 지도점검으로 “채용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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