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2024.03.08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202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성장잠재력은 높지만 정보비대칭 및 담보위주 관행으로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우수 중소벤처기업 시설자금ㆍ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기업당 60억원 이내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신청 방법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융자 신청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ㆍ지부 소재지(공고문 36~37p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신성장기반...
#신성장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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