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관리자와 안전보건조정자 자격이 확대됩니다 2024.03.06 고용노동부 정부는 3월 6일(수)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안전관리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위험성평가, 안전인증대상기계 등 구입 시 적격품 선정, 사업장 순회점검 등)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 ❶ 비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신설 공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공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 학위를 취득한 후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에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안전관리자의 자격범위에 추가했다. *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 ➋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기한 연장 ‘2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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