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모집 공고 2024.02.29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신청기간 2024.02.29 ~ 2024.03.19 사업개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6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를 지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 -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조직 보유 - 지정받은 사업을 전담할 인력 3명 이상 5명 이하 보유 -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의 사무공간 보유 연동지원본부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 지원 사업신청 방법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5층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 - 이메일 : [email protected]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 044-204-7942 ※ 본 지원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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