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2024.02.28 금융위원회 2.29일(목), 금융위원회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개정(‘24.1.23일 공포, ’24.7.24일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및 2개 규정(고시)에 대한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였다. 개정안은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와 관련하여 공시의무 면제 대상, 공시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규모와 거래유형, 공시절차 및 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 변경 예고 첫째, 예외적으로 거래계획 사전공시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을 규정하여, 보고 주체를 구체화하였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원칙적으로 내부자(임원1)·주요주주2))에게 일정규모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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