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체육시설 등에 취업한 성범죄 경력자 121명 적발 2024.02.28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2023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이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하고, 성범죄 취업제한대상자 12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ㅇ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등은「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제57조에 따라 매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운영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 여부를 확인하고 기관폐쇄, 종사자 해임 등 후속 조치를 하고 있다. * 채용 이전 성범죄 경력 여부는 채용 단계에서 조회(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5항) ㅇ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 받은 성범죄자는 취업제한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할 수 없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은 종사자 채용 시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해야 한다. *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 위반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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