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32주 전 아들·딸 확인 가능해진다..." 헌법재판소 "태아 성감별 금지법 위헌..." 판결로 금지법 즉각 효력 상실 [뉴스] "32주 전 아들·딸 확인 가능해진다..." 헌법재판소 "태아 성감별 금지법 위헌..." 판결로 금지법 즉각 효력 상실](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yMjhfMjgg/MDAxNzA5MTIwOTY1NzU3.C8QCRfktJCpmxPOy9mHh0Vt8Zgaytk8C5t1jc5q1-vQg.Rp-3HFwU4F8c6RjVIeAnS6Rahky8fTZf_ADJN_ljO50g.PNG/image.png?type=w2)
"32주 전 아들·딸 확인 가능해진다..." 헌법재판소 "태아 성감별 금지법 위헌..."
판결로 금지법 즉각 효력 상실 28일 헌법재판소가 태아의 성별을 임신 32주 이전에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https://vodo.kr/Z7Gj3QA “91세 말기 암 환자 아버지 피부 썩어가는데 병원들은 전공의 없다고 거절하네요” 의대 정원 확대 정책 갈등으로 인한 의료 파업 때문에 90대 말기 암 환자가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심각한 상황이 처한 사연이 전해졌다. https://vodo.kr/N5QWph6 “91세 말기 암 환자 아버지 피부 썩어가는데 병원들은 전공의 없다고 거절하네요” 의대 정원 확대 정책 갈등으로 인한 의료 파업 때문에 90대 말기 암 환자가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심각한 상황이 처한 사연이 전해졌다. 의대 정원 확대 정책 갈등으로 인한 의료 vodo.kr 작년 출산율 0.72명 '역대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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