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6일(월)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DSR이 시행됩니다. 2024.02.26 금융위원회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DSR에 정교히 반영한 ‘스트레스 DSR’이 ’24.2.26일(월)부터 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동 제도는 ‘23.12.27일 발표한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방안」에 따른 것이다.
스트레스 DSR 제도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24.2.26일부터 6.30일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이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한은 발표)와 현 시점 금리(‘24년 상반기의 경우 ’24.1월 발표금리 기준)를 비교해서 결정하되,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하한(1.5%)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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