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군 상생을 위해 역대 최대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339 해제 2024.02.26 국방부 민군 상생을 위해 역대 최대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339 해제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 최소화를 통한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보호구역 339를 해제한다. * 군사시설보호구역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 이는 ’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최대규모의 보호구역 해제로, 군 비행장 주변 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 38, 민원이 있는 지역 등 14이다. 그간 보호구역을 지속 해제하여 왔으나, 보호구역은 여전히 국토 면적의 8.2%에 달해 주민과 지자체의 해제 요구는 지속되어 왔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방부는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국민권익을 증진시키고 민과 군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해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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