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오픈마켓 대상 「부정수입물품 유통 서면 실태 조사」 결과 발표 2024.02.21 관세청 관세청은 온라인상에서의 부정수입물품 유통과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3년 8월부터 12월까지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수입물품 온라인 유통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통신판매중개 : 물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사이버몰과 같은 가상의 영업장을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전자상거래법」 제2조제4호) ** 「관세법」 제266조에 따라 ’20년 이후 현재까지 3회에 걸쳐 ‘부정수입물품 온라인 유통 실태조사’ 실시 ㅇ 이번 서면 실태조사는 기존 조사 대상인 네이버‧쿠팡‧11번가 등 대형 오픈마켓뿐 아니라, 명품몰(발란, 머스트잇 등) 및 전문몰(멸치쇼핑, 오늘의집 등) 등 신규 조사 대상을 더하여 총 15개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ㅇ 조사 항목은 오픈마켓의 입점 업체(통신판매자) 등록정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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