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축 건물 도로명 주소, 지자체에서 자동 부여한다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건물 인허가 절차에 맞춰 자치단체가 주소 부여 2024.02.21 국토교통부 신축 건물 도로명 주소, 지자체에서 자동 부여한다 -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건물 인허가 절차에 맞춰 자치단체가 주소 부여 - 건물 신축 허가 신청 시, 제출한 구비서류를 공동 활용하여 민원 처리 < 건물 신축 시, 주소 부여 절차 개선 > 올해 하반기부터는 건축물 신축 시, 건축주가 자치단체 건축 담당부서와 주소 담당부서에 각각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자치단체가 알아서 건물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한다.
ㅇ 그동안은 건물 신축 시,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에 ‘착공신고’를 한 후,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주소 담당부서에 ‘건물주소 부여’를 따로 신청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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