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수도권 그린벨트 대폭 해제…전략산업 추진시 1·2급지도 개발 허용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열세 번째, 울산서 개최 개발진흥지구 공장건폐율 40% → 70%로 완화…규제 신설 원칙적 금지 작물 생산량 월등한 수직농장, 농지 내 설치 허용…농촌 체류형 쉼터도 도입 2024.02.21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 그린벨트 해제 기준이 20년 만에 개선된다.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의 해제를 비수도권에서 국가 또는 지역 전략사업을 추진할 경우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팜 시설 등으로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직농장의 농지 내 설치가 허용된다. 도시민, 주말체험영농인이 농촌 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거주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도 도입된다.
정부는 21일 울산에서 국민 참여자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열세 번째 :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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