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 2024년 1차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4.02.15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청기간 차수별 상이 사업개요 「2024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제1차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1차 237억원 105개 과제 내외 지원 - 연구개발비의 65%, 75% 이내 지원 사업신청 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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