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의 신속한 전력화’, ‘군수품 생산업체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 개정 공포 및 시행


‘무기의 신속한 전력화’, ‘군수품 생산업체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 개정 공포 및 시행

‘무기의 신속한 전력화’, ‘군수품 생산업체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 개정 공포 및 시행 2024.02.12 방위사업청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무기의 신속한 전력화와 군수품 생산업체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방위사업법」 개정법률이 오늘(2월 6일)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방위사업법」을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먼저, 무기의 신속한 전력화를 위하여, (1) 합동참모본부에서만 수행하던 무기 소요결정을 각 군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2) 대규모 신규사업 착수 이전에 실시하는 사업타당성조사를 특정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군수품 생산업체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품질경영체제 인증*‘의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 (품질경영체제 인증) 군수품 생산업체가 자체 품질관리능력을 갖춘 경우에 부여하는 인증으로서, 인증취득 업체에 일정 의무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 개정 법률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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