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와 농촌빈집 재생을 위한 실태조사 착수 2024.02.07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빈집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자체와 함께 국비 및 지방비 총 50억원을 투입하여 농촌빈집 실태조사를 2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농어촌정비법」제64조의2(빈집실태조사)에 따라 2021년부터 시장·군수·구청장의 빈집실태조사가 의무화되었으나, 지자체 조사만으로는 농촌빈집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및 활용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1월말 기준으로 총 14개 시·도의 63개 시·군·구에서 이번 농촌빈집 실태조사에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이들 지역부터 빈집 실태조사 전문기관* 중 하나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을 통해 조사가 실시된다. *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2 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59조의5 제3호 지난해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배포한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지침(가이드라인)’에 따라 전문 조사원이 농촌지역 빈집의 상세주...
원문링크 : 지자체와 농촌빈집 재생을 위한 실태조사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