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 안정을 위해 양식어업인 전기요금 부담 해소 2024.02.07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식어업인의 민생 안정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양식어업인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2022년부터 시작된 농사용(을)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24시간 취·배수펌프를 가동하는 등 전기 사용량이 많은 양식어업인**의 경우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전기요금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는 수산물의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양식어업인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 전력량 요금: (2022. 1.) 34.2원/kWh → (2023. 12.) 53원/kWh(+18.8, 55%↑) ** 2022년 호당 전기요금(만원) : (어로) 31 < (양식) 1,250(어로어업 대비 40배↑) 이에 해양수산부는 올해 총 45억 원을 투입하여 해수면·내수면 양식시설, 수산종자생산시설 등에 농사용(을) 전력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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