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맞이 고향사랑 기부에 동참합니다 2024.02.06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이외의 모든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모아 주민복리 증진사업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총 기부 건수가 약 52만 5천 건, 기부금은 약 650억 2천만 원이 모여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 살림에 큰 보탬이 되었다. < 고향사랑기부제 개요 > (기부주체/대상) 개인(법인은 불가) / 주소지 제외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 예)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가능 (기부 상한액) 1인당 연간 500만원 (혜택) 세액공제*(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 16.5%), 답례품(기부액의 30%이내) * 기부자 본인의 세액에 한함, 기부금 공제 이월 불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월 6일(화), 농협중앙회 본관(서울 중구 소재)을 찾아 ‘설 맞이 고향사랑 기부’ 동참을 위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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