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정부와 공공기관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024.01.29 고용노동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정부와 공공기관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공공기관 안전보건리더회의 개최 및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공동선언문 채택 - 중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현장 작동성 강화를 위한 선도적 역할 다짐 10대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 수행을 다짐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월 29일(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고용노동부-공공기관 안전보건리더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여 공공부문에서 발주공사·도급·직영 등 전 영역의 종사자들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고,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라 ...
원문링크 :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정부와 공공기관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