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법 등 5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4.01.25 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로 사모펀드(PEF) 설립, 모자회사 간 합병과 같은 경쟁제한 가능성이 희박한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의무가 면제되고,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의 경우 기업이 제출한 시정방안을 토대로 최종적인 시정조치가 부과된다. 또한, 공정위 사건 심의절차에 전자문서 제출 및 송달 시스템이 도입되고, 공시대상 기업들의 중복공시에 대한 부담도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기업결합 제도 개선, 공정위 심의절차 개선, 공시 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5개 법률 개정안이 2024년 1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법 등 주요 개정 내용 > 구 분 개정 내용 공정거래법 ①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 확대 및 시정방안 제출 제도 도입 ② 전자시스템을 통한 문서 제출·송달 근거 마련 ③ 공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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