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 잡히면 그만?” 소액이라도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는 끝까지 추적하여 구속 2024.01.24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1. 15.부터 설 대비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이경환)은 1. 24.
(수), 근로자 3명의 임금 540만 원을 체불한 건설업자 ㄱ 씨(59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ㄱ 씨는 이번 사건의 임금체불을 비롯해 다수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가명을 사용하면서 타인 명의로 경제생활(휴대전화, 금융계좌 등)을 영위하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도피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ㄱ 씨는 임금체불로 기소중지된 전력이 다수 있었는데, 계속적인 도피생활로 결국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피해근로자들의 권리구제 가능성을 봉쇄한 사건도 있었던 데다가,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하는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유일한 생계 수단인 임금을 체불하고도 시기별・지역별로 거짓 신상을 달리 사용하면서 지속적으로 범죄행위를 저질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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