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2024.01.23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른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1.23.~2.2, 10일간) 한다고 밝혔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은 법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사육농장 등의 신고, 이행계획서 제출 절차 및 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를 거쳐 이번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사육농장 등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명칭, 주소, 규모, 운영기간 등이 포함된 운영신고서를 해당 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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